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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이자율 조작 시도 고발로 벌금 4.25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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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5-27 10:26:10  | 편집 :  왕범

 

(자료 사진)

  [신화망 워싱턴 5월 27일] (가오판(高攀) 정치항(鄭啟航)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씨티그룹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준이자율을 조작했다고 고발한데 대해 4.25억달러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기구 조사에 따르면 씨티그룹과 그 계열사는 관련 파생품 거래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2010년에는 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와 유로-엔 티보(TIBOR, 도쿄 은행간 금리)를, 2007년-2012년에는 세계 달러 기준 미국 달러 금리스와프 금리(ISDAFIX)를 조작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씨티그룹에 유사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총 4.25억달러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특별 조치로 내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씨티그룹은 이로써 미국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자율 조작과 관련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날 씨티그룹은 성명을 발표해 전 업종 기준이자율개혁에 참여하는 것외에도 내부 시스템, 통제 및 감독절차 방면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해 불적합한 행위를 더 적절히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해서는 승인도 부정도 보이지 않았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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