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베이징시 문화국이 외국인 독자 공연기관 설립 지침안을 발표했다. 다부문 공동으로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개방확대 문화 시범정책 시행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스징산(石景山)구 국가서비스업 종합개혁시범구역, 톈주(天竺)종합보세구역 문화보세단지, 차오양(朝陽)구 국가문화산업혁신시범구역 및 핑구(平谷)구 중국러구(樂谷)단지 구역에 외국인 독자 공연기관 설립을 허가하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5년 10월, 국무원에서 ‘베이징 행정심의비준 및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 잠정조정 관련 결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베이징시에서 행정심의비준 및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를 잠정 조정하여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역에 필요한 법률적 뒷받침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베이징 개방확대 6대 분야에서 허가된 문화 관련 사업 중 하나가 ‘문화엔터테인먼트업종이 밀집된 특정 구역을 선택해 외국인 독자 공연기관 설립을 허가하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다.
베이징 특정지역에 외국인 독자 공연기관 설립을 허가해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연 활동이나 매니저 업무를 벌이게 되면 베이징 공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베이징 공연 시장 수급 두 개 측면이 한층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 공연기관이 국제적 흐름을 읽고 협력할 수 있는 각종 기회들도 주어질 것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독자 공연기관은 국내 우수한 공연사업의 해외진출에도 더 많은 기회와 루트를 제공하게 되어 중국 문화의 교류와 전파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번역: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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