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6월 26일]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향후 중국, 인도, 이탈리아, 한국에서 수입되는 내식강 제품에 대해 유효판정을 내리고 반덤핑세와 반보조금세("쌍반(雙反)"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날, USITC는 중국산 내식강 제품이 미국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수출되는 상기 중국산 제품들에 덤핑 및 보조금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이날 판정은 향후 미국 상무부가 세관을 상대로 상기 유형 제품들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도록 정식 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의 최종 판정 중 확정한 범위에서 중국 내륙 공장에 209.97%의 반덤핑세와 39.05%-241.07%의 반보조금세를, 중국 타이완지역 공장에 3.77%의 반덤핑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륙 및 타이완지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한 상기 유형 제품 금액은 각각 5억달러와 5.3억달러였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는 일전에 이렇게 밝혔다. 글로벌 철강산업이 현재 봉착한 난관의 근원은 국제금융위기로 초래된 수요 하락이라는 점이 세계 대다수 나라들의 공동한 인식이다. 갈수록 심각한 미국의 무역보호 행위는 마찰과 충돌만 격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미국의 철강산업은 이미 과잉보호상태에 처했으며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바로 과잉보호 때문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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