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6일] (뤄위판(羅宇凡) 기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6월 25일,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互聯網信息搜索服務管理規定)”을 반포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책임자는 “규정”을 출범시킨 목적은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 검색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표시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검색 엔진은 인터넷 정보를 취합하여 사용자들이 열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검색 결과에는 유언비어, 음란, 색정, 폭력, 살인, 테러 등 불법 정보가 포함되어있거나 객관적인 공정성을 잃고 업계의 도덕 및 규범을 위반하고 있으며 대중의 판단을 오도(誤導)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 생태을 파괴하고 인터넷 정보 전파의 질서를 교란하며 대중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야기시켜 조속히 정보 검색 서비스 관련 관리 규정을 출범하도록 했다.
“규정”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전국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의 감독, 관리, 집법 업무를 책임지고 지방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지역 내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의 감독, 관리, 집법 업무를 책임진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주체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건전한 정보 심사와 공공 정보의 실시간 순찰 등 정보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링크(컴퓨팅), 적요, 연상단어 등 형식으로 법률 규정에서 금지된 정보 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요금 지불 검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고객의 관련 자질을 검사 및 확인하고 요금 지불 검색 정보 페이지 비율의 상한선을 분명히 하며 자연 검색 결과와 요금 지불 검색 정보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요금 지불 검색 정보에 대해 조목마다 분명하게 표시한다. 또한 관련 링크 차단 등 수단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