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6월 30일] 중국상무부 웹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2016년 6월 29일 상무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제25호 공고에서 후지필름제조(유럽)유한회사와 후지필름제조(미국)유한회사가 제작한 수입 인화지에 대한 반덤핑 중간 재심사 판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후지필름제조(유럽)유한회사와 후지필름제조(미국)유한회사가 재심사 조사기간에 덤핑 현상이 존재했고 덤핑마진은 각각 23.5%와 23.6%라고 확신했다.
원문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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