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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주재 중국대사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판결 관련 입장 표명

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 2016-07-17 17:12:15  | 편집 :  박금화

    우컨(吳懇) 네델란드 주재 중국대사는 16일 네델란드 신문 에 <월권 중재극의 막장, 담판 정극은 언제 재연될 것인가>하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하고 남중국해 중재안의 중재 재판소가 내린 이른바 판결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글은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주변 수역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 필리핀이 중국 남사의 일부 도서를 불법적으로 침범하면서 중국과 필리핀간 주권분쟁이 생기고 <유엔 해양법 협약>의 협상에서 필리핀측이 중국 남중국해에서 제출한 배타 경제수역 및 대륙붕 주장이 중국측 주장과 중첩되면서 경계선 획분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글은 영토주권문제는 <협약>의 조정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일찍 2006년에 <협약>에 근거해 배제성 성명을 발표하고 중재 등 절차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은 따라서 남중국해의 해당 분쟁은 중재 등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라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은 계속해서 이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인 동시에 중국과 필리핀, 아세안 국가들이 달성한 공감대와 합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글은 2013년 필리핀측은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시작해 중국 남중국해 일부 도서의 해양권리 등 문제와 관련한 15가지 중재청구를 제출하고 이런 청구는 영토주권 및 경계선 획분분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은 사실상 참답게 이를 분석하면 필리핀측의 15가지 청구는 모두 영토주권분쟁 및 경계선 획분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모두 중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협약>의 규정에 의해 중국이 배제성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관련 분쟁의 강제절차를 제출할수 있다며 필리핀측은 일방적으로 중재를 시작할 권리가 없고 이는 그가 법률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은 해양법 분야에서 담판은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는 첫째가는 방식이며 담판방식은 각국의 자주적 소망과 주권 등을 가장 잘 구현하고 복잡하고 민감한 경계선 및 해양분쟁을 해결하는데서 가장 독특한 우월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글은 또한 남중국해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는 각 당사국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영토주권과 해양 경계선 획분 분쟁이 아주 복잡하지만 중국은 관련 해상 인국들과 함께 <유엔 헌장>과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관련 국제법에 근거해 규칙과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을 관리 통제하고 해상 협력으로 분쟁을 줄이며 궁국적으로 담판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신심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은 끝으로 월권중재극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와 실질적인 결과도 얻지 못하고 정치적 신뢰만 파괴할 것이라고 하면서 월권중재는 국가의 권익과 국제법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동요시키지 못하며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의 성의와 인내심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돌려 정확한 궤도에 복귀해 담판과 협상의 정극이 제때에 계속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하기를 해당 나라들에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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