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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은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고 지적

출처 :  신화망 | 2016-07-19 15:38:41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싱가포르 7월 19일] (린하오(林昊) 기자) 이센허(易顯河) 우한대학교(武漢大學) 국경 및 해양 연구원 수석 전문가 및 (세계)국제법연구원 원사는 18일 싱가포르에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유엔국제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의 관련 관할권 규정을 어겼을 뿐만아니라 여러 조목의 국제법치원칙에 어긋났기에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고 표했다.

   이센허는 당일 싱가포르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경연구소가 주최한 ‘남중국해 사안 및 지역 협력 발전 첨단 싱크탱크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을 판결한 임시 중재재판소는 과도하게 관할권을 확대하고 문자유희로 ‘협약’조문을 곡해했는데 그 착오적인 수법은 국제법치원칙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재재판소 관할권의 행사는 반드시 충분히 ‘협약’이 관할권에 대한 한정을 존중해야 한다. 또 중국이 ‘협약’의 명문규정을 행사해 해역 경계 획정 및 역사적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배제한 원의와 목적을 충분하고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주다시피 임시 중재재판소는 권력을 남용하였기에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

   이센허는 중국 측의 입장은 많은 나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중재가 많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중재재판소는 임의로 관할권을 확대하고 어느 한 측에 편승해 판결을 내렸는데 연관된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등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는 전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센허는 “이런 사유가 국제법율체계, 국제법치와 세계의 전반 질서의 유효성과 합법성에 대해 초래하는 위협을 우리는 뚜렷이 보아낼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방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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