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제작/ 쉬쥔(徐骏)]
[신화망 베이징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이 2016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선행과 희사를 선양하고 서로 협조하며 돌보는 중화민족의 우량전통은 법률의 규범과 보장아래서 더 고양될 전망이다.
중국의 자선사업은 근 10년간, 비교적 빠른 발전단계에 올라섰다. 2006년까지 100억위안 미만이던 총기부액은 현재 1000억위안 좌우로 늘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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