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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해당 중국어선사건에 관한 한국측의 설법 근거가 없다

출처 :  신화망 | 2016-10-13 14:24:01  | 편집 :  리상화

 

(사진 출처/ 중국 외교부 공식사이트)

   11일, 한국 외교부 장관 보좌관이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지난 7일 한국 서부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쾌속정을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항의를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이와 관련해 대답하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한국측의 설법은 근거가 없으며 한국측이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중국측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참답게 보장할 것을 바란다고 표시했다.

   겅솽 대변인은 한국측이 제공한 지리좌표를 실증한 결과 이 지점은 "중한어업협정"이 규정한 "현유 어업활동을 유지하는 수역"에 속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이 이 수역에서 집법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측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 해당 부처에 엄정교섭을 제기했으며 한국측이 냉정하게 해당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또 중한 어업협력은 양자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양호한 어업협력질서는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 견해>>>

   리제(李傑) 중국 군사 전문가: 중국 정부는 대등한 반격 권리를 보류해야

   리제는 중국 관련측은 자국 어민들의 정당한 재산 및 생명 안전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양국간 어업 분쟁이 외교적 경로로 해결되길 희망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어민들을 상대로 타국 해경선이 포격을 가하는 등 과잉행위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위즈룽(郁誌榮) 중국 해양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쌍방은 어업 분쟁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위즈룽 중국 해양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12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에 함포로 맞설 가능성은 미미하며 이는 허장성세의 표출에 불과할 것이라 밝히고나서 중한 양국은 적대국이 아니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어업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문 출처: 신화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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