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1월 5일] 30일,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농촌토지 소유권·청부권·경영권 분치방법 개선 관련 의견’을 출범했다. 규범화되고 효율적인 ‘삼권(三權)’ 운영체제 수립을 통해 소속이 명확하고 권리와 기능이 완벽하며 유동이 자유롭고 보호조치가 치밀한 농촌토지재산권제도를 확립하므로써 현대화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수입을 늘리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의견’에서는 농촌토지재산권 등기증서발급 작업을 착실히 완성하여 ‘삼권’의 권리주체를 확인하고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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