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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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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 2016-11-15 10:18:40  | 편집 :  리상화

   일본과 한국정부가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마쳤다. 4년간 보류했던 군사협정이 일단 정식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조선핵, 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메스컴은 이날 열린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자 협상에서 양측은 실질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후 올해 연내 이 협정을 정식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핵, 탄도미사일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하루빨리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식체결을 비롯해 한일안전보장협력을 더한층 추진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연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가 이날 설명한 자료에는 일본의 정보능력을 원활하게 이용하면 한국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협정은 한국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서명 협정은 한국정부가 일본과 담판재개를 선포한 10여일만에 이루어졌다며 한국정부가 여론수렴을 피해 급히 진행했다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은 이번 협정체결에 반대하며 협정 결의안 중단요구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일단 이 가성명이 이루어지면 국방부 장관의 탄핵 혹은 해임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일전에 일미, 한미는 각각 "군사정보보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한국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계획했으나 국내 거센 반발에 부딪쳐 급히 중단했다.

   그뒤 올해 10월말 한국 측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담판을 재개한다고 선포했다.

   2014년 말 한미일 3국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조선핵, 탄도미사일 정보는 미국을 거쳐 공유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이 체결되면 양측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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