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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초고급형 승용차에 한해 10% 소비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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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12-01 15:18:30  | 편집 :  리상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2월 1일] (위츙위안(郁瓊源), 한제(韓潔) 기자) 30일, 재정부는 대표사이트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초고급형 승용차에 한해 소비세 10%를 징수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징수대상 차량에는 단가가 130만 위안(부가가치세 불포함) 및 그 이상인 승용차와 중소형 상용버스가 포함된다.

   통지에서는 ‘승용차’ 세금항목 아래 ‘초고급형 승용차’란 자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대상 차량에는 판매단가가 130만 위안(부가가치세 불포함) 및 그 이상인 승용차와 중소형 상용버스가 포함, 즉 승용차와 중소형 상용버스 자항목 중의 초고급형 승용차가 포함된다. 초고급형 승용차에 대해 생산(수입) 절차에서 지금의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하는 외에 판매 절차에서 10%의 소비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초고급형 승용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와 개인이 초고급형 승용차 판매 절차에서의 납세 주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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