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국 외교부 사이트)
[신화망 베이징 3월 29일] (쑨천첸(孫辰茜) 기자) 화춘잉(華春瑩) 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섬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안과 관련된 질문에 자기의 영토에서 필요한 국토 방어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 주권 범주의 일이고 국제법에서 주권 국가에 부여한 자위권과 자아보호권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리포트에서 새로운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섬에 신규로 건설한 공항은 이미 준공되었고 수시로 전투기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중국은 이 신공항에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
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난사군도(南沙群島)는 중국의 고유 영토다. 중국이 자기 영토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주재 인원의 생활과 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자기의 주권을 더 잘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관련 섬의 민사 기능과 국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자기의 영토에서 필요한 국토 방어시설을 배치하든 말든, 이는 중국 주권 범주안의 일이고 국제법에서 주권 국가에 부여한 자위권과 자아보호권이기도 하다”고 화 대변인은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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