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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예금주가 하이난(海南) 충하이(琼海)의 한 은행의 자동 업무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발부한 통지에 의하면 8월 1일 부터 개인 외지 본 은행 업무 창구(ATM포함)에서 출금시 수수료를 취소하고 표책, 환어음 수수료등의 수취를 잠시 중지한다고 한다. 각 상업 은행은 주동적으로 고객이 본 은행에서 연 유일한 계좌의 관리비와 연비를 취소해야 한다. [촬영/신화사 기자 멍중더(蒙鐘德)]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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