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화면 캡처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29일] (자오원쥔(趙文君) 기자) 기업 경영 서비스성 관련 요금의 진일보 정리 및 규범화, 기업 부담 경감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를 관철 이행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항구요금계산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방법’의 시행은 항구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보다 더 완비해 해운기업을 위해 매년 2억 위안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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