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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월 5일] (예하오밍(葉昊鳴) 기자) 4일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따르면 당중앙과 국무원의 더욱 적극적, 더욱 개방적, 더욱 효과적인 인재 정책 시행, 인재비자 발급 범위와 기간 확대 및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외국전문가국, 외교부, 공안부는 ‘외국 인재비자제도 시행방법’을 공동 배부했다.
국가외국전문가국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시행방법에서 밝힌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인재비자 발급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분류기준(시행)’ 중 외국 고급인재 표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학력이 높고 전공에 정통하며 학계 정상급 수준의 희귀한 인재’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자, 과학기술 리더 인재, 국제 기업가, 전문인재와 고급 기술인재 등은 모두 인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외국 고급인재 표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인재자원 수급상황에 따라 동태적인 조정을 시행한다.
△인재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보다 더 확대해 성∙구∙시 외국전문가국의 확인을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인재는 180일 체류가 가능한 5년 혹은 10년 만기 복수 입국 인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유효기간이 동일하고, 복수 입국할 수 있는 상응하는 종류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인재비자의 신청 효율을 보다 더 높여 고급인재 및 그 배우자 자녀의 비자 신청은 최고 빠르면 신청한 다음날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비용을 면제해 외국인재 및 그 가족에게는 비자 신청비와 긴급문건 비용을 면제해 주고 ‘무비용’ 처리를 한다. 베이징 외국전문가국은 2018년1월2일 전국에 첫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를 발송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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