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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삼성의 특허침해를 고소한 안건서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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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01-12 16:10:13  | 편집 :  박금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월 12일] 1월 11일, 화웨이(華為)가 삼성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한 안건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선전(深圳) 중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은 삼성의 특허침해를 판정함과 동시에 특허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제조, 판매, 판매청약 등 방식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016년 5월,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삼성을 고소해 삼성이 화웨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관여된 지적재산권에 높은 가치의 통신기술 특허와 삼성폰이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다.

화웨이 측에서는 안건에 관여된 두가지 발명특허는 모두 4G 표준 하에 필요한 특허이고 삼성이 화웨이의 허락없이 제조, 판매, 판매청약, 수입 등 방식으로 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화웨이는 삼성의 담판 대표이자 삼성 지주회사인 삼성전자와 표준이 필요한 크로스 라이선싱과 관련된 담판을 진행 시, 삼성이 FRAND(공정·합리·비차별)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현저한 착오가 있으며 피고가 즉시 특허침해 행동을 중단하게 판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에서는 화웨이가 지적한 특허침해 행동을 하지 않았고 화웨이가 표준이 필요한 크로스 라이선싱 담판에서 FRAND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삼성은 담판 과정에서 착오가 없었다고 변명하며 화웨이의 소송 요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삼성이 중국에서 생산, 판매한 상응한 4G 스마트 단말제품은 표준이 필요한 화웨이의 이 두가지 특허기술을 사용한 것이 틀림없고 이에 화웨이가 이 두가지 발명특허를 취득한 이후, 삼성이 허락없이 중국에서 화웨이의 이 두가지 특허기술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삼성에서 4G 표준이 필요한 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화웨이에게 지지표를 던졌다. 

원문 출처: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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