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25일] 미국 재정부에서 조선 및 중국 기업을 포함한 일부 조선과 연관이 있는 기업, 선박 및 개인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 혹은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확대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을 실시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정부는 일관적이고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안보리의 조선 관련 결의를 집행해 왔고 맡은바 국제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확실히 안보리 결의와 중국의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 혹은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확대관할법’을 실시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고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에 손상이 없도록 이런 잘못된 조치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겅솽 언론대변인은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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