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2일] 인민은행 충칭(重慶)영업관리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중국(충칭) 자유무역시범지대 외환관리개혁 시범 추진 시행세칙’은 충칭 자유무역시범지역 내의 금융리스회사, 외국인 투자융자리스회사 및 중국계 자본 융자리스회사가 업무를 할 때 경내에서 조건적으로 외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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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3월 2일] 인민은행 충칭(重慶)영업관리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중국(충칭) 자유무역시범지대 외환관리개혁 시범 추진 시행세칙’은 충칭 자유무역시범지역 내의 금융리스회사, 외국인 투자융자리스회사 및 중국계 자본 융자리스회사가 업무를 할 때 경내에서 조건적으로 외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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