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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수권 발표

출처 :  신화망 | 2018-03-27 09:02:49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3월 27일] 13기 전인대 1차회의가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이하 감찰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3호 주석령 공포에 서명했다. 신화사는 26일‘감찰법’전문을 수권 발표하였다.

감찰법은 총칙, 감찰기관 및 그 직책, 감찰범위와 관할, 감찰권한, 감찰절차, 반부패 국제협력,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찰, 법률책임, 부칙 등 9장, 총69조로 이루어졌다.

감찰법 제정은 당중앙의 국가 감찰체제 개혁 결정 배치에 관한 중대 조치를 관철 이행하는 것이고, 당의 반부패 업무에 대한 영도 견지와 강화, 집중통일과 권위, 고효율적인 국가감찰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18차 당대회 이래 반부패 실천경험을 총정리해 새로운 형세 하에서 반부패 투쟁을 위해 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요구이다. 또 당내 감찰과 국가감찰의 유기적인 통일 견지, 중국 특색 감찰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는 최초의 조치이자 헌법 시행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다양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인 조치이다.

감찰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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