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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 항목의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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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04-02 11:19:50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4월 2일] (한제(韓潔), 위츙위안(鬱瓊源) 기자)   국무원의 비준 하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 항목의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하고 현행 관세 세율 기준에서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관세사가 1일 발표한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함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에 따르면, 이번 관세정책의 조정은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조치가 중국의 이익에 가져다 준 손해를 상쇄시키고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했다. 중국은 2018년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종류 128개 항목의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준단하고 현재 적요하고 있는 관세 세율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과일 및 그 제품 등 120개 항목의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추가하고 돈육 및 그 제품 등 8개 항목의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 25%를 추가한다. 현행 보세, 감세·면세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판정 하에, 3월 23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즉 232조치)한다는 공고에 서명했다.

재정부 관세사 관련 책임자는 232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을 위반했고 ‘국가안전 예외’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실상 보호조치에 해당된다며 3월 23일부터 실시한 이 조치는 중국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분 책임자는 중국은 다자간무역체제를 제창 및 지지하고 미국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하는 것은 중국이 WTO 규칙을 활용하여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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