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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겨냥한 ‘301조 조사’ 법률과 사실 근거 의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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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04-07 10:14:32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뉴욕 4월 7일] (량스룽(楊士龍) 기자) 미국 중미연구센터의 유명 학자 쑤라부 굽타는 5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중국을 비난했는데 이런 행동은 법률과 사실 근거가 없는 순전히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공공연히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중국의 정책과 행동이 국제법상 책임,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틀 하에서의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의 관건 문제를 등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굽타는 미 USTR은 매년 세계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스페셜 301조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깊고도 광범위하게 주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중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국제법을 분명히 위반했다면 USTR은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미국이 WTO에 중국을 22번 제소했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는 미국이 중국이 WTO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자신이 서명한 WTO 조약 및 관련된 권리와 책임만 준수하고 “하나도 더 많이 준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도 WTO 관련 규정 이외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추기급인(推己及人: 제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미루어 보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301조 조사’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선택한 이런 일방적인 방법은 “경솔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자 국제적인 관련 법률과 규칙에 대한 “심각한 불경(不敬)”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3일 미 USTR은 ‘301조 조사’ 결과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대상 리스트를 발표했다.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USTR에 ‘301조 조사’에 근거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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