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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갈등) 중국 “미국 ‘301조’는 다자무역체제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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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04-29 09:55:44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제네바 4월 29일] (링신(凌馨)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27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의 ‘301조항’의 일방주의 성질은 규칙을 기초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도전한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이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에 함께 반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1974년 ‘301조항’을 발표한 이후 125항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한국, 브라질 등 WTO 회원들은 모두 여러 번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일부 회원은 어쩔 수 없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이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목표가 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조사’ 결과에 근거해 4월3일 정보통신기술(ICT), 우주항공, 로봇, 의약, 기계 등 산업에 관계된 약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중국은 4일 미국이 ‘301조 조사’ 4조에 의거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제도 틀 하에서 미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사’는 중국이 시장화 개혁과 개방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분야에서 거둔 진보를 무시한 것이며, 미국이 중국을 고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일방주의 방법은 이미 WTO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WTO를 미증유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WTO 회원이 함께 노력해 미국의 보호주의 행위에 결연히 반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파키스탄과 러시아도 미국의 방법이 글로벌무역체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른바 ‘301조 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지칭한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타국의 ‘불합리적이나 불공정한 무역 방법’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후 미국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제재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발동해 조사, 판정, 집행하는 것으로 일방주의 색채가 매우 강하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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