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0일] (선청(申鋮), 한제(韓潔) 기자)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차 심의에 상정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일부 노동성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행한다. △세율 구조를 최적화 조정한다. △종합소득 기본 공제비용 표준,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세점은 5000위안/월(6만 위안/년)으로 올린다. △특별부가공제를 최초로 증설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중국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결합한 개인소득세제 구축 개혁의 실질적인 한 발을 내디뎠음을 상징한다.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은 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안이 종합소득 기본공제비용 표준을 5000위안/월(6만 위안/년)으로 올린 것은 인민 대중의 소비 지출 수준 성장 등 여러 분야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전망성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 및 세율을 결합해 구조 조정한 추산에 따르면 임금과 보수 등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모두 각기 다른 정도에서 하락하게 된다.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부담이 뚜렷하게 하락해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 능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류쿤 부장은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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