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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통령, 韓朝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관련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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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10-24 14:50:12  | 편집 :  이매

[신화망 서울 10월 24일] (겅쉐펑(耿學鵬), 톈밍(田明) 기자)  23일,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당일 한조 정상이 지난 달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관련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당일, 한조 ‘9월 평양공동선언’ 및 쌍방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및 통과했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상 긴장한 분위기의 완화는 반도의 철저한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선언은 한국 정부 공보에 게재할 예정이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선 한조 쌍방이 서류 파일을 교환하고 나서 정부 공보에 게재할 것이며 한조는 아직 군사분야 합의서 서류를 교환하는 시간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이 아직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비준한 행동은 야당의 불만을 초래했다. 최대 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 법제처의 연구결론 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조가 4월에 체결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국회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9월 평양공동선언’은 국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해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는 9월 19일 평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해 조속히 반도 비핵화 진척을 추동,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 등 내용을 합의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적인 협의로서 한조 쌍방은 당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체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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