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1월1일부터 "어린이 복지기관 관리법"을 실시하며 이 또한 중국의 어린이 복지기관과 과련된 첫 관리규장이기도 한다.
25일 왕진화(王金華) 중국 민정부 사회사무사(司) 사장은 "방법"은 주로 어린이 복지기관이 마땅히 수용 양육해야 하는 어린이 대상에 대해 규정했으며 어린이 복지기관이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식품, 응급, 정보화 등 관련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할데 대해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수치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217개에 달하는 복지기관이 있으며 34만3천명에 달하는 고아가 있는데 그중 어린이 복지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고아는 6만8천명여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방법"은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기타 기구들이 기증 또는 공익자선프로젝트 설립, 자원봉사 등 방식으로 질서있게 어린이 복지기관의 관련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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