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항저우 1월 27일] (팡례(方列) 기자) ‘길을 건널 때 휴대폰을 보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 <원저우시 문명행위촉진조례>에 따라 1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24일 오전, 원저우(温州) 시민 류 씨는 셴쯔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단속경찰에게 걸려 10위안의 벌금딱지를 뗐다.
1월14일 원저우시 교통경찰이 현지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게 최초로 딱지를 뗀 것은 열띤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원저우 교통경찰 부문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이 뉴스의 인터넷 조회수는 3억 회가 넘었다. 24일 낮까지 원저우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는 일명 ‘수그리족’이 처벌을 받은 건수는 515건에 달했다. 이 중 벌금은 124건, 경고는 391건이었다.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빠르게 보급되면서 휴대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수그리족’이 되었다. 최근 들어 행인들이 길을 걸어 가면서 휴대폰을 하다 교통신호등을 무시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수그리족을 처벌하는 법규를 내놓은 초심은 바람직하나 그 타당성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네티즌은 지적했다. “수그리족인지 아닌지, 차량과 행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 이에 대해 원저우시 공안국 당위원회 위원인 쉬즈훙(徐志宏) 교통경찰 지대장은 “우리는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처벌 원칙으로 삼는다. 고개를 얼마나 오래 숙이고 있는 지에 대한 시간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원저우 교통경찰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게 경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런 종류의 법을 어긴 사람의 약40%로 대부분이 훈방 조처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도로 수그리족이라는 새로 생겨난 현상이 위법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안전법’이나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모두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원저우가 내놓은 지방성 법규는 수그리족 현상을 없애는 유익한 시도라는 견해를 내놨다.
한 네티즌은 10위안으로 이들 횡단보도 수그리족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작은 처벌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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