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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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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07-03 15:26:16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7월 3일] 2일, 탕원훙(唐文弘) 상무부 외자사(司) 사장(국장급)은 현재 상무부는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진입을 허가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이행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시험구 6개를 신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새 구역 증설 등을 비롯해, 일련의 중대한 개방조치를 발표했다. 탕원훙 사장은 현재 관련 업무가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건설의 탐색과 관련해, 탕원훙 사장은 상무부는 관련 지도의견에 따라, 국제자유무역항의 선진적인 경영방식과 관리방식을 학습·참조하고 있고 대내외 무역, 투자·융자, 재정·세무, 금융·혁신 등 면에서 더욱 융통성 있는 정책체계, 감독관리 모드와 관리체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된 정책·제도체계의 큰 틀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탕원훙 사장은 또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상무부는 투자의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심사비준 범위를 계속 줄이고 있으며 심사비준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 있다. 올해 1-6월, 전국에서 심사비준 방식을 통해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의 비중이 0.16% 밖에 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과 변경이 등록만 하면 된다는 제도를 기초로, 정보보고제도를 수립해 기업 투자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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