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8월 23일]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21일 IMF 이사회에 총재직 연령 제한제 폐지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건의했다.
IMF집행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IMF총재의 임명 조건을 집행이사회 회원 및 세계은행 총재직처럼 연령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령제한을 폐지하자고 밝혔다. 앞서 IMF 관련 규정에 따르면 IMF는 임명 시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후보는 총재직을 맡지 못하며, 70세 생일 이후 재임을 금지하고 있다.
성명은 IMF 이사회는 8월21-9월4일 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안건은 단순 다수 득표제로 통과되고, 투표에 참가하는 이사는 최소 3분의 2의 총투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 집행이사회는 10월4일 전까지 차기 총재 인선 절차를 마무리지어 오는 9월12일자로 사임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후임을 맡게 할 계획이다. 유럽이사회는 7월2일 라가르드 총재를 차기 유럽중앙은행(ECB)로 지명했다. 뒤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지명 기간 IMF 총재직을 잠정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IMF 이사회가 총재직의 연령제한 폐지를 승인한다면 유럽연합(EU)이 지명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최고경영자(CEO)가 IMF 수장을 맡는 포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CEO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태어났으며 유럽연합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했다. 2017년1월부터 세계은행 CEO를 맡고 있으며, 이번 달 66세 생일이 지났다.
70여년 전 세계은행과 IMF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은 세계은행 총재직은 최대 주주인 미국이 지명한 후보가, IMF총재직은 유럽이 지명한 후보를 맡는 관행을 불문율처럼 유지해 오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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