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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750억 달러 미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추징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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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i | 2019-08-24 08:49:57  | 편집 :  박금화

2019년 8월 15일 미국 정부는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10% 관세를 추징하고 각기 2019년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나누어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미국측의 이러한 조치는 중미경제무역 마찰이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중국,미국 및 기타 나라 이익에 큰 손상을 주었으며 다자 무역체계 와 자유무역 원칙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측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부득이한 반격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준칙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5078개 미국 산 세목 약 750억 달러의 상품에 각기 10%,5% 의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으며 2019년 9월 1일 12시 01분과 12월 15일 12시 01분에 각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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