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중국 국무원이 "외자이용사업을 한층 잘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고 대외개방 심화, 투자추진 강화, 투자편리화개혁 심화, 외국인투자 합법적 권익 보호 등 네가지 방면의 20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배치했으며 아울러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재중국 외국인투자기업에 더욱 최적화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의견"은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를 전면 정리 및 취소하여 개방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의견은"재중국 외자은행,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등 금융기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 취소하고 시장공급을 풍부히 하며 시장활력을 증강한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에 가서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외자지분소유 비례가 51%를 초과못하도록 한 등 제한을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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