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20일] 베이징 코로나19 방역 업무팀 판공실은 19일 ‘더 엄격한 베이징 진입 해외 입국자 관리 통제 조치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고 베이징에 진입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집중 격리 관찰, 국내 기타 출입국사무소 경유 베이징 진입자 관리 통제에 대해 더 강화된 요구를 제기했다.
통고는 오늘부터 베이징에 진입하는 해외 입국자 전원은 집중 관찰소로 이송돼 14일간 격리 관찰을 받도록 요구했다. 비용은 자비 부담한다. 70세 이상 노인,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가 부적합한 경우 엄격한 평가를 거친 뒤 자가격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단독 거주지가 있으며,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는 경우의 자가격리 신청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국내 여타 출입국사무소를 경유해 베이징에 진입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회사와 지역사회에 베이징 귀국 일정 및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주거단지에 도착했을 때 베이징시 진입 해외 입국자 관리통제 조치를 집행한다. 해외 체류 이력을 숨긴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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