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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민법전초안,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 수립 및 보완 결정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

출처 :  신화망 | 2020-05-26 12:02:11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5월 26일] 제13기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가지고 각 대표단의 심의 의견에 따라, 민법전초안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했다.

13기 전인대 3차회의 아젠다 배치에 따라, 각 대표단이 민법전초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은 법전으로 명명된 신중국의 첫 법률로서 민법전이 중국 법전 편찬 입법의 선례를 개척했고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는 보편적인 평가를 했다.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법전 편찬 과정에서 과학적인 입법, 민주적인 입법, 법에 의한 입법 등 요구를 착실히 관철했다. 당중앙의 업무 배치에 따라, 12기,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민법전 편찬 업무를 이어 받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선후로 열 차례에 걸쳐 민법전과 관련된 초안을 심의했다.또한, 전인대 대표를 두번 조직해 민법전 초안을 연구·토론했고 다양한 형식으로 각 측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했으며 보편적인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했다.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 각 측의 의견·건의를 충분히 반영한 이 초안은 격식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엄밀하며, 규범이 합리적이고 내용이 완전하며, 조율되고 일치하다. 비교적 성숙된 이 초안을 대회 심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건의한다. 동시에, 대표들은 초안에 대해 일부 보완성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13기 전인대 3차회의 아젠다에 따라, 각 대표단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대표들은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 정신에 대한 심도 있는 관철이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에 대한 관철이며, 국가 안보제도 건설과 법 집행 업무를 강화·수호하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은 ‘일국양제’ 제도의 견지·보완에 유리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의 수호에 유리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에 유리하다는 일치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법률위원회는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 및 그 이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조목 별로 착실히 연구하며 결정초안을 수정·보완했고 결정초안 심의 결과와 관련된 보고서 및 초안 수정 버전을 제출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회 주석단에 보고를 올려 주석단이 각 대표단의 재차 심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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