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7월 14일]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법정을 열고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대(MIT)가 미국 연방정부의 유학생 비자 새 규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안을 심리했다. 연일 미국 각 대학교와 고등교육단체가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에 동참하거나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많은 미국 대학과 고등교육단체는 “최악의 정책 제정” “잔혹하고 결과를 따지지 않는” “가장 큰 오도” 등으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비자 새 규정을 묘사하고 있다.
대학들의 등교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전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공지문를 발표해 2020년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없거나 현재 비자로 체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MIT는 8일 연방법원에 유학생 비자 새 규정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내고, 새 규정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여론 평가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면밀한 고려 없이 발표되었으므로 미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와 MIT가 낸 소송장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가므로 외국인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존속 기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 대학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가을 학기 과정을 계획했다.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현행 규정을 갑자기 폐지한 것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이며, 자유재량권 남용”이다.
MIT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MIT가 소송을 제기한 후 4만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보유한 주립 종합대학군 캘리포니아대학교 및 프린스턴대, 코넬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명문 사립대들도 법원에 두 대학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률 문건을 제출했거나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은 10일 성명을 내고 PAHEI의 180개 대학 회원이 연합해 하버드대와 MIT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률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학들이 이미 대량의 재원을 가을 학기 과정에 투입하기로 계획한 후 연방정부가 사전 통고 없이 독단적으로 새 규정을 발표해 대학과 외국인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PAHEI의 미리엄 펠드블럼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미 정부의 유학생 비자 새 규정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끼친다며 “미국을 더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 이처럼 많은 미국 대학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학 교육계가 외국인 학생들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그들이 미국 대학을 위해 한 기여를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