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홍콩시민이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앞에서 조례초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촬영/ 신화사 기자 왕선(王申)]
[신화망 홍콩 5월28일] 고득표수로 통과! 27일,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3독 절차를 통해 ‘2021년 선거제도 완비(종합수정) 조례 초안’(아래 ‘조례초안’)을 통과했다. 5월31일 헌법에 등재된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이 조례는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완비하는 현지 입법업무가 전면적으로 완성되었고, 법에 따라 홍콩을 관리하고 혼란을 바로잡아 정상을 회복하는 업무가 중대한 제도적인 성과를 취득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