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상하이 7월14일] 상하이시가 중국 최초로 통상구 전자비자(이하 전자비자)를 발급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2일부터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臨港)신구 시범지역에서 전자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자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절차에 따라 접수·심사한 후 통상구 비자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 F(방문)∙M(비즈니스)∙R(인재)∙Z(취업)∙S2(개인사정) 등 전자비자를 발급한다.
전자비자는 1회 입경이 유효하며 입경 유효기간은 15일이다.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입경은 상하이의 모든 대외개방 통상구, 출경은 중국 전역의 모든 대외개방 통상구에서 가능하다. 전자비자는 지류비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