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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낮추지 않도록 확보하고 취직 시간으로 구별해 대우한다
개혁후 이 4000만명의 퇴직금 대우는 어떻게 될까? 결정에서는 개혁 전에 사업에 참여하고 개혁 후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도성 조치를 실행하고 대우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총체적인 원칙은 사실상 “오래된 사람은 낡은 방법으로, 새사람은 새제도, 가운데는 점차 과도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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