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금은 더이상 직급에 의해 좌우지되지 않으며 많이 납부할 수록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할 수록 많이 받는다
일부 기관과 사업단위에는 줄곧 퇴직전에 갑자기 직급이나 직함을 올리는 상황이 존재해왔다. 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이런 상황이 바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개혁 전 기관사업단위 퇴직금은 임직원 퇴직 전 마지막 달의 급여와 함께 발급하고 기관사업단위 급여가 조정되면 함께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 임직원과 기관사업단위 인원 퇴직 대우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혁 후에는 해당 인원의 과거 납부 금액의 다소, 납부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양로금 표준을 계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