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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깨부순다, 기관사업단위 인원 향후 양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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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1-15 11:28:41  | 편집 :  전명

   [신화사 베이징 1월 15일] 얼마전 중국 국무원에서 기관사업단위(機關事業單位, 중국에서 정부 기구 및 공공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근무인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가동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양로금 “이중제도(雙軌制度)”의 아이스브레이킹을 의미하며 근 4000만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이 기업 임직원과 똑같이 양로금을 납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던 “철밥통”이 깨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향후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양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가?

   사람마다 한장의 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게 되며 재정밥을 먹던 이들도 양로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무원에서는 이번에 양로금 “제도합병”을 전국 범위내에서 동시에 실행한다고 분명하게 확정했으며 기관과 사업단위의 동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전국 범위내 공무원법으로 관리되는 모든 단위, 공무원법을 참조해 관리하는 기관(단위), 사업단위 및 그 편제내 근무인원들, 즉 흔히 말하는 “체제내 인원” 근 400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군체를 상대로 하는 개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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