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후 새로운 한기 지도부는 부패에 대해 용인하지 않은 태도로 국내의 부정부패사범들을 엄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외 도피사범 및 재산 추적을 대폭 전개했습니다.
부패사범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협력분야에서 중국은 선후로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 등 서방나라들과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나라들과 형사사법협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에 중국은 11가지 인도조약과 형사사법협조조약협상을 마침으로써 이 두 조약 총수가 91가지에 달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반부패 공약> 기틀내에서의 쌍무,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나라들과 반부패 집법협력체제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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