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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大 교수, 日 댜오위다오 절취 사실 부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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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4-15 11:02:25  | 편집 :  전명

   [신화사 도쿄 4월 15일] 무라타 타다요시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가 일전 신작 “센카쿠 영유에 대한 사료의 철저한 검증 (史料徹底見證尖閣領有, 이하 ‘사료 견증’)”에 관해 신화사 기자의 인터뷰를 수락한 자리에서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절취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무라타는 올해 1월 “사료 견증”을 출판했다. 이 신작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공개한 문헌 기록 등 역사 자료를 이용해 일본이 어떻게 “센카쿠 열도”(중국의 댜오위다오, 釣魚島) 및 그 부속 도서를 한걸음 한걸음 불법 점유했는지를 상세하게 논증했다.

   무라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줄곧 “센카쿠 열도”는 일본 메이지정부가 종속관계가 없는 무인도임을 확인한 뒤 국제법의 “선점”원칙에 따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문 기록 등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일찌기 1885년 당시 일본 정부는 댜오위다오와 “청나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했으며 외교 문제가 유발될까 두려워 관련 도서에 국계 표시를 설립하려는 야심을 포기했다. 그러나 1895년 초 일본이 갑오전쟁에서 승세를 잡으면서 일본 정부는 이른바 내각 결의 방법으로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영토 범위에 슬그머니 귀납시켰다. 이는 “절취”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라타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나라”와 당시 서방 열강들의 반발이 두려워 그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895년 1월에 이루어진 일본의 내각 결의가 대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 역시 이에 관해 “청나라”에 각서를 보낸 적이 없다. 따라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갑오전쟁의 승리를 틈타 절취한 영토이며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무라타는 몸소 겪은 경험으로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영토문제에 관한 처리 방법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영국 정부에서 공개한 기록에 근거해 1982년 당시 일본의 스즈키 젠코 총리가 그때 당시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 수상과 도쿄에서 회담하는 과정에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에 관해 “분쟁 보류(擱置爭議)”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직접 승인한 적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에 관한 언론의 실증 요청에 한사코 부인했다.

   무라타는 인터뷰 과정에 일부 세력이 영토 문제를 통해 이웃나라의 경계심과 적대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중에서 어부지리를 꾀하려 하고 있다면서 대중들이 이런 세력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자로서 역사 사실을 존중하고 진상을 탐구하며 중일 간에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이성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언했다.[글/ 신화사 기자 펑우융(馮武勇) 리우시우링(劉秀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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