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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상하이 5월 26일] 상하이 출입국검사검역국(上海出入境檢驗檢疫局)에서 25일에 공개한 데 따르면 국가 질량검사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이미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수입된 문화예술품의 전체 또는 일부 CCC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한해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특별한 무역편리화 조치를 강구하는데 동의했다.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관련 수입측은 예술품 증명 문서로 직접 상하이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검역신고를 하고 통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상하이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문화 서비스 무역 플랫폼은 중국에서 대외 문화 무역을 모색하는 첫번째 “시험포전”과 중국 경내 두개에 불과한 문화무역기지중의 하나라면서 이번에 출범한 새정책은 상하이 및 주변 지역 예술품 시장의 개방과 번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CCC인증, 즉 “중국강제인증제도”의 영문 이니셜이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소비자들의 인신안전과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일종의 제품 합격 평가 제도다. 중국의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르면 강제인증 목록에 기입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CCC인증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글/신화사 기자 우위(吳宇),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