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6월23일] 모리시타 조지(森下丈二) 국제포경위원회(國際捕鯨委員會) 일본대표는 22일 도쿄에서 일본 측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남극 “고래연구” 보충자료를 제공할 것임과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동시에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의에는 법률효력이 없고 결정권은 일본정부에 있다고 표명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리시타 조지의 발언은 향후 일본의 고래잡이 계획이 국제포경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측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극해역에서 고래잡이 회복을 강행할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제포경위원회는 1986년에 “전세계 포경금지 공약”을 통과하고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으나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고래잡이는 허용했다. 일본은 1987년부터 과학연구를 명의로 남극해역에서 고래잡이를 해왔고 해마다 수백마리에 달하는 고래를 포획했다. 이렇게 잡힌 고래고기는 대부분 시장에서 판매된다.
지난해 3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남극해역에서 진행되는 일본의 고래잡이 활동은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판했다. 그 요구에 따라 일본은 고래잡이 활동을 잠시 중단한바 있다. [글/ 신화사 기자 주차오(朱超)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