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24일부터 헌법선서제도 실시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초안에 따라 중국은 헌법선서제도 실시를 입법형식으로 정식 규정하게 됩니다.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헌법선서제도의 구축을 제기했으며 "무릇 인대 및 상무위원회를 통해 선거되거나 임명이 결정 된 국가사업일군은 정식 취임시 헌법을 향해 공개선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이번 결정초안은 헌법선서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1부2원", 즉 각급 인민정부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임명한 국가사업일군을 망라시키게 됩니다.
결정초안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거나 임명을 결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또는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원,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등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산생된후 선서의식을 거행하며 이 의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주석단이 조직하게 됩니다.
결정초안은 선서행사 조직과 기본규칙, 선서의식 거행장소 등에 대해서도 구제적인 규정을 짓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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