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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브뤼셀 7월 2일] 유럽의회, 유럽연합위원회에서 6월 30일, 2017년 6월 15일부터 휴대폰 로밍요금을 취소할 데 관해 합의를 보았다. 이 움직임은 EU에서 “단일 디지털 시장” 진척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광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의회 전체회의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에 따르면 유럽연합 각 국의 모바일 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범위내에서 여행할 경우 통화, 메세지 발송, 모바일 웹 트래픽 등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유저가 월 단위로 자국의 모바일 통신 운영업체에서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다면 자국 외 유럽 연합의 27개국에서 여행하면서 통화, 메세지 발송, 모바일 웹 트래픽 등 서비스에 자국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2014년에 이미 휴대폰 로밍요금을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궁극적으로는 휴대폰 로밍요금을 취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2016년 4월부터 과도조치를 취하게 되며 로밍요금을 진일보 하향 조정하게 된다. 그 때가 되면 로밍 유저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비용은 통화일 경우 분당 0.05유로, 메세지일 경우 건당 0.02유로, 웹 트래픽은 1메가바이트당 0.05유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글/신화사 기자 장샤오루(張曉茹),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