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시짱(西藏), 톈진(天津), 선전(深圳), 산둥(山東), 산시(陝西),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간쑤(甘肅), 산시(山西), 쓰촨(四川), 네이멍구(內蒙古) 등 14개 지역이 최저임금표준을 높였다고 발표했다.
조정 후 선전과 상하이 두 곳의 월 최저임금표준은 각각 2000위안 선을 넘은 2030위안과 2020위안이다. 반면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이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으로 베이징의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18.7위안에 달했다.
‘최저임금규정’에는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의 방식을 채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월 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비(非)전일제 근로자에게 각각 적용된다. 각 지역의 최저임금표준은 적어도 2년에 한 번 꼴로 조정된다.
올해 들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표준을 상향 조정한 지역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전국 19개 지역이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했다. 반면 2015년에는 과거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에 이미 14개 지역이 최저임금표준을 상향 조정했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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