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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국인 고급인재에 2~5년 거류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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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민망 한국어판 | 2015-08-01 13:44:16  | 편집 :  왕범

(자료 사진)

   베이징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은 8월 1일부터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발급받는 거류허가의 신청 처리 기간은 과거 근무일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외국인 고급인재는 베이징에서 2~5년의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베이징시는 더 많은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의 외국인 임원, 중관춘(中關村)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외국인 첨단인재 및 중국 정부나 베이징시 소속 관련 부처에서 허가한 외국인 고급 인재는 베이징에서 2~5년 유효기간의 거류허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정책을 내놓았다.

   외국인의 베이징 거류허가 신청 신규 정책과 관련해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외국인비자팀 담당자인 류웨이제(劉偉傑)는 “기업의 부총경리 이상의 외국인 임원과 ‘천인계획’, ‘베이징시 해외인재 집결 공정(海聚工程)’을 획득한 외국인 고급인재들은 베이징에서 2~5년의 거류허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개에 따르면, 앞서 베이징시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한 외국인 거류허가 비자는 사회노동보장부가 발급한 취업증에 따라 외국인에게 거류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었다. 이번 신규 정책의 출범은 외국인 고급인재들의 베이징 거류기간이 과거 1년에서 최장 5년까지로 연장됨을 의미한다. 외국인 고급인재에게 비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신규정책은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복수 방문비자나 인재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 초청기관이나 개인, 신청자의 가족, 관련 전문 서비스기관이 거류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국은 거류기간 연장 신청은 거류증 유효기간 만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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