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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률 작성해 심해 해저구역 자원탐사 및 개발 규범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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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0-31 15:37:11  | 편집 :  왕범

   [신화사 베이징 10월 31일] 30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는 심해 해저구역 자원탐사 및 개발법의 초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였다. 이 법률초안은 규범 심해 해저구역에서 자원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며, 개인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심해 과학기술연구 및 자원조사능력을 향상하며, 심해 해저구역 자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루하오(陸浩) 전인대 환경과 자원보호 위원회 주임위원이 심해 해저구역 자원탐사 및 개발법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유엔 해양법 공약(聯合國海洋法公約)'은 국제 해저구역 및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지적하였고, 중국은 공약의 체약국으로서 반드시 하루 빨리 입법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와 전인류의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하며 심해 해저구역의 자원탐사 및 개발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유리하고 심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한다고 했다. [글/신화사 기자 양웨이한(楊維漢),췌이징(崔靜),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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