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1월 3일] 지난 2일,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中國國家質檢總局) 관련책임자는 “중국과 한국은 식품 안전 영역의 3개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식품 안전 영역에서의 양국 협력이 호혜상생의 새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10월31일, 국가질량검사총국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중한 수출입 쌀 검험·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 “중화인민공화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부의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 및 수의 위생조건에 관한 협의서”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약정서” 등을 체결했다.
이 책임자는 3개 협의에서 언급된 쌀, 삼계탕, 수생동물은 양국 이익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지만 이는 양국의 기업,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고 양국 경제에 유리한 일이라 지적하면서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계기라 분석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한국 정부가 쌀, 삼계탕의 대중수출을 신청한 뒤, 질량검사총국은 즉각 소조를 묶어 전면적이고 심화된 위험평가를 전개했다고 한다.
중한 쌍방은 검험검역 방면에서 법률, 법규, 표준 및 검험기술 등 방면에 관한 교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간 수출입 검험검역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제때에 통보함으로써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고 식품 수출입 무역의 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공제하여 양국 인민들을 위한 복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 책임자는 피력했다. [글/ 신화사 기자 탄뭐샤오(譚謨曉) 둥쥔(董峻),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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