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1월 11일]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이 전면 공개되면서 이는 집집마다, 거리마다 뜨겁게 논의하는 화제로 되었고 둘째 자녀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임 연령에 처한 수많은 부부들이 직면한 중대한 선택으로 되었다. 둘째 자녀가 가정과 개인에 가져다줄 여러가지 문제들중, 둘째 자녀를 낳은 이에 관해 얼마만큼의 출산휴가가 부여될지의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외국 산모들은 어떤 출산휴가를 가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미국: 유급 출산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
미국에는 전국 통일의 유급 출산휴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199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가정의료휴가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자녀를 생육하거나 입양하는 부모에 한해 12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은 5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만 시행될뿐더러 이 회사에서의 출근경력이 12개월 이상이고 실제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1250시간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요구가 부여됐다.
그후, 미국 각 주에서는 자행적으로 보충규정을 제정했다. 현재, 미국의 25개 주들에서는 부동한 형식으로 연방법률을 채택하는 실정이다. 그중, 14개 주와 수도 워싱턴은 1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회사는 반드시 12주의 무급 휴가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7개 주와 수도 워싱턴은 이보다 더 긴 휴가를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달마다 단기적 장애자보험을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렸는데 출산휴가는 바로 이런 단기적 장애자보험으로 급여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와 배우자는 최대 6주의 장애자보험을 수령받게 되는데 급여가 높은 자일수록 부여받는 금액도 더 크다.
뉴질랜드: 산모에는 16주의 유급휴가와 52주의 무급휴가 부여된다
1987년에 “출산휴가취업보호법안”을 통과한 뒤, 역대 뉴질랜드 정부는 이 정책을 부단히 조정해왔다. 2014년초, 뉴질랜드 정부는 새 정책을 통과하면서 유급 출산휴가 시간도 연장했다. 새 규정의 과도기간, 2015년4월1일 전에 출생한 아이라면 산모의 유급 출산휴가는 기존의 최대 14주로부터 16주로 연장됐고 예정일이 2016년4월1일 이후로 출생한 아이라면 산모는 출산 전후로 최대 18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이와 동시에 6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면 동일한 시간 경간(跨度)의 유급휴가를 신청할수 있다.
상술한 유급휴가를 향수하는 전제라면 업무에 연속 6개월간 종사해야 하고 매주 평균 작업시간이 10시간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가 만 한살이 되기까지 집에서의 육아생활을 원하는 일부 산모들의 요구에 따라 조건이 부합되는 산모를 상대로 “최대 52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나 이 휴가는 아이가 만 한살이 될때까지만 적용되는데 그런즉 유급휴가가 끝난 뒤, 산모는 아이가 만 한살이 되기까지 육아할수 있는 연속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만 한살 이하의 아이를 입양한다고 했을때도 무급휴가를 신청할수 있다.
업무에 연속 6개월간 종사한 “예비아빠”에 한해 한주의 무급 출산휴가가 부여되는 한편, 업무에 연속 12개월간 종사했다면 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누릴수 있다. 부부 혹은 배우자 쌍방이 모두 휴가표준에 부합된다면 관련휴가는 상호 전이가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 여러명의 아이를 생육하거나 여러차례 입양하는 경우의 출산휴가정책은 동일하다. 그러나 예정일 혹은 입양시간은 지난번 출산휴가가 끝난 뒤, 직장에 복귀한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을 사이둬야 한다고 규정됐다.
프랑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출산휴가에 부여되는 시간도 길다.
프랑스 “노동법”이 규정한데 의하면 산모는 첫번째 혹은 두번째 자녀를 출산한 뒤, 전액급여가 부여되는 16주의 출산휴가를 누릴수 있다. 예정일 6주전부터 휴가가 실시되고 출산 뒤에 10주 휴가가 부여된다. 여기서 출산휴가는 조정 가능한데 출산전 휴가를 출산후로 옮길수 있지만 최대 3주까지 전이 가능하다. 그외, 세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프랑스의 엄마들은 전액급여가 부여되는 26주의 출산휴가를 누릴수 있고 쌍둥이 혹은 다둥이를 생육하는 경우라면 전액급여가 부여되는 출산휴가가 34주부터 46주사이로 확대된다.
프랑스 법률에서는 아이의 아빠가 직장에서 어떤 고용형식에 있거나, 아이의 아빠가 결혼가정에서 어떤 상황에 있거나, 아이의 출생지 혹은 거주지가 프랑스거나 혹은 해외이거나, 아이를 아빠가 부양하거나를 불구하고 전부 육아휴가를 누릴수 있다. 프랑스 아빠들은 생육하는 아이가 1명일 경우 14일, 생육하는 아이가 다둥이일 경우 18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이와 동시에 휴가가 끝난 뒤, 프랑스의 엄마나 아빠들은 무급 육아휴직을 선택할수 있다. 2014년초 통과된 최신법안에 따르면 독신자녀의 부모중 한사람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향수할수 있는 한편, 두명의 자녀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생육하는 경우, 부모중 한사람은 3년에 이르는 육아휴직을 누릴수 있다. 이 기간, 급여는 없겠지만 프랑스 정부는 육아휴직을 위한 보조금을 달마다 제공한다.
인도: 공무원 출산휴가, 최고 대우 누린다
인도인들중 93%가 비조직부문(非組織部門)의 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유조직부문(有組織部門)”에는 단 7%가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휴가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것은 “유조직부문”에 출근하는 직원들에만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철도와 탄광부문의 공인,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기술원들이 포함된다.
인도 의회는 1961년 통과한 “출산휴가법”에서 인도 여직원의 출산휴가는 최대 12주이고 그중 6주는 출산후 휴가라고 규정했다.
인도 “중앙공무원법”에 의하면 인도 여공무원의 출산휴가가 가장 길며 첫번째, 두번째 자녀를 생육한 뒤면 18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인도의 “출산휴가법”은 부녀들의 유급 출산휴가에 관해 엄격히 규정했는데 여직원은 예정일 12개월전에 한 기구에서 적어도 80일을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휴가기간 전액급여를 부여받을수 있다. 12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외하고서도 여직원들은 3500루피(약 335위안화에 상당함)의 의료상금을 누린다.
인도 “노동법”에는 아빠의 육아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 공무원이라면 휴가를 신청할수 있다. 한명 혹은 두명의 아이를 생육하는 경우라면 남공무원은 아이 출생 전후 6개월내에 15일간의 휴가를 누릴수 있다.
인도의 공무원 가정들에서는 한명 혹은 두명의 아이를 생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 자녀를 생육하는 경우, 그들에게는 출산휴가가 주어지지만 급여는 부여되지 않는다.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 인도 의회는 출산휴가를 24주로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를 위한 고려중에 있다고 한다.
브라질: 출산휴가의 월급은 사회보험기구와 고용단위에서 공동 발부한다.
브라질 법률에서는 산모는 예정일 8주전부터 12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급여는 매달마다 고정된 수치가 없으며 과거 6개월사이 급여수준에 근거해 평균치로 발부한다.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사회보험기구와 고용단위에서 공동 발부한다.
임산부에 대한 산부인과의 진단에 따라 출산휴가는 최대 2주로 연장될수 있고 자연분만한 산모는 별도로 2주의 출산휴가를 누릴수 있다.
그외, 브라질에는 임신을 독려하는 출산휴가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가입한 회사라면 직원이 임신후 6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누릴수 있게 된다. 직원에 지불하는 회사의 출산휴가 급여는 세수감면(稅收減免)의 방식으로 보상된다.
브라질의 아빠는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5일간의 육아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관해 부여되는 출산휴가는 같다. 아이 출생 뒤, 엄마는 출근기간 매일 30분의 모유수유시간을 두번씩 누릴수 있는데 이는 아이가 6개월이 될때까지 이어진다.
직원이 임신해서부터 분만후 5개월이 될때까지, 정당한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수 없다. 직원이 해고된 뒤 임신한 것을 발견하면 회사에 재입사를 요구할수 있다. 임신기간, 회사는 직원의 건강상황에 따라 직위나 부문에 조정할수 있지만 출산휴가가 끝난 뒤면 반드시 원래 직무를 회복해야 한다.
[글/ 신화사 집필기자 구샤오화(賈小華) 참여기자 수량(宿亮) 리다쥬(李大玖) 상쉬(尚栩) 탕루(唐璐) 서융강(佘勇剛) 쉰웨이(荀偉) 왕정룬(王正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